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