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현진 배우 보증금 관련한 집 문제 뉴스?

뉴스가 아니라 기사 보고 든 생각이지만

참 집주인 분들도 결국 파산하면 보증금이고 뭐고 땡인가 싶기도 허고

돈이 많은 사람이어도 세입자가 피해보는 현실이 슬프네요. 그래도 이 분은 돈이라도 잘 벌테니 잘 이겨내시겠지만 보증금 못 돌려받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요.

집주인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약해서 이런일이 많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문제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 좋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낙찰가액이 적어서 보증금 전체를 보증을 못 받게 될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고점 당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시세 하락 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측정이 되거나 역전세가 일어나게 될 경우 고스란히 전세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사적 계약이므로 정부의 도움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권은 기본이고 확정일자 + 전입신고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이 바로 손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일정한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과정에서도 낙찰금액이 낮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대금만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고 그에 따라 임차인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계약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체크하시어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보도된 서현진 배우의 사례 역시 임대인이 파산했다고 해서 보증금 반환권리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전세권과 임차권등기 등을 통해 권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기행위가 인정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현진 씨야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력이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26억 원이라는 거액을 몇 년씩 돌려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산상 피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서민 세입자라면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결국 전세제도의 가장 무서운 점은 세입자가 집을 빌리는 순간 집주인의 자금 사정과 부동산 시장 위험을 상당 부분 같이 떠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산가나 연예인조차도 임대인의 파산이나 경매 낙찰 과정에서는 보증금 보호를 장담할 수 없어 전세 제도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전세 사기나 고의적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법적 처벌과 재산 환수 장치가 느슨해져서 피해 구제가 어렵고 임차인만 모든 위험을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에 기댈것이 아니라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 완화와 임대인 신용 정보 투명화, 강력한 처벌법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사를 보며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유명 배우가 거주하던 곳조차 이런 일을 겪는 걸 보면

    전세 제도의 허점이나 보증금 리스크가 얼마나 무서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특히 지적해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주거 관련 범죄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법적 안전망이 여전히 헐겁다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배우 서현진 씨가 거주했던 청담동 고급 빌라의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26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집주인의 자산 건전성에 세입자의 전 재산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 서현진씨가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을 넣었던 청담동 빌라의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빌라가 반값 수준으로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유명인이나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전세 제도의 허점과 임대인 파산 리스크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갭투자나 부실 경영에 대해서 법적, 형사적 책임이나 처벌이 다소 느슨하다 보니 세입자들이 피 같은 재산을 보호받기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