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고결한호저88
고결한호저88

전세계약 2년차인데 집주인 연락이 없습니\다.

23년 4월 25일 전세계약을 했고 이번 25년에 2년이 됩니다.

집주인이 금일까지도 인상관련한 연락이 없어서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관련한 연락은 언제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인상관련한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따로 협의 없이 더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23년 4월 25일 전세계약을 했고 이번 25년에 2년이 됩니다.

    집주인이 금일까지도 인상관련한 연락이 없어서 혹시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관련한 연락은 언제까지 하는게 맞을까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전인 2. 25일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언급이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상관련한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따로 협의 없이 더 거주해도 괜찮을까요?

    ==> 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2년 연장이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그 사이 계약 종료를 제시를 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또한 1년 5% 임대료 인상도 임차인과 협의 사항입니다. 즉 임차인이 올려줘도 되고 싫은 경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기존 계약 그래도 2년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날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합니다.

    거주 기간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속거주를 원한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의 기간중에 임대인이 연락하여 5%가 넘게 보증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만기 2개월전까지는 연락을 해서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만기 2개월이 지난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보고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약 갱신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임대인 연락이 없으면 먼저 연락을 안하시고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는게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안하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종료를 원할 시 임대인은 계약 종료 6~2개월 사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양측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면 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2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임차인은 2년 더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