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이중취업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구청에서 하는 일자리지원사업으로 파트타임로 4대보험가입중 다른 파트타임으로 취업을 해서 4대보험이 가입된다면 이중취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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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고용보험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 우선 가입)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특정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한다면 4대보험 이중가입과 별개로 이중취업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원래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투잡이라는 말 자체가 없겠죠.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공제되나 고용보험은 1. 급여가 높은 사업장 2.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한 곳의 사업장만 가입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