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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여유있는차돌박이
추석 연휴인데 주말(토요일)에도 근무하면 시급 1.5배 적용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 미만 일했습니다.
만약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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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가산 적용을 받습니다.
미지급에 관해서는 원만한 지급 요청 후,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6은 추석 다음날로 법정공휴일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2026.9.26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시간 이하이므로 1.5배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