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휴인데 주말이어도 시급 1.5배 받나요?

추석 연휴인데 주말(토요일)에도 근무하면 시급 1.5배 적용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8시간 미만 일했습니다.

만약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을 안해준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급휴일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연휴는 유급휴일이므로, 가산 적용을 받습니다.

    미지급에 관해서는 원만한 지급 요청 후, 안되면 노동청에 신고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9.26은 추석 다음날로 법정공휴일입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3. 따라서 2026.9.26 토요일 근무하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 8시간까지는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고

    2) 8시간 초과분은 2.0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시간 이하이므로 1.5배를 적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