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있나요?
요즘엔 알바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바 하는 곳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구요 저는 그런가보다 하고 알바에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에 더해서 사용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채용시 1부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참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용자는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알바생이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벌칙 규정은 회사에 한하고, 근로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생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근로자가 신고한다면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아직도 소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지요.
향후 약정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입증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명시되는 중요한 서류이기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