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하는데 요즘에 전세사기가많아서 전세를 구하는게 무서워서요
허그보증보험되는곳이 거의없다는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기치려고 부동산업자가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버팀목은 가능 조건이 매우 보수적이고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되는 집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구요.
일부러 안된다고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매물보다 되는 매물이 더 많고, 만약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매물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거나 계약시 특약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등에서는 대부분이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전세가율이 높고 시세가 정확하지 않은 오피스텔, 빌라등에서만 일부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라면서 의무적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인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지금같이 전세사기 이슈가 높은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이 되지 않는 매물 입주를 대부분 꺼리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세시세를 낮추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경우가 많기에 질문처럼 거의 없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보증보험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것은 사실 입니다. 전세를 구하는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구하려고하는데 요즘에 전세사기가많아서 전세를 구하는게 무서워서요
허그보증보험되는곳이 거의없다는데 진짜인가요??
아니면 그냥 사기치려고 부동산업자가 안된다고 하는건가요?
==> 우선적으로 보증보험이 가입한 물건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증하지만 빌라, 단독주택인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의 126%를 고려하기 때문에 가입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만큼 계약 전에 철저한 확인이 우선입니다. 부동산 업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보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입니다.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지만 가격이 비싸서 부담이됩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 먼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다세대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등) 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계약전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를 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하며,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시 임대인이 대출규모가 실거래가에 근접할 때 보증보험에서는 가입을 거절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하는 전세 물건은 위험하오니 가급적 회피하시는 것이 지혜로운 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라는 용어에는 계약종료일 전세금을 받지 경우도 전세사기 범주에 포함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안된다는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대출이 많다는 뜻이고 그러한 물건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크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물건은 피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의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찾아보면 그런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을 볼때는 먼저 그런집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을 했으면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까지 갖추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으니 그런집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히려 요즘 허그보증보험 안된다는 곳 찾기 힘듭니다.
예전에는 임대인 동의받아 보증보험 들었지만 지금은 임대인 동의없이 보증보험 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눈치 볼 필요없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안된다는 곳은 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