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고소가능한지 알려주세요제발

제가어떤여자애때,성병이걸렸는데요

그당시에는,그여자가,질염이였는데 그래서,합의서를씌고

100만원을받았는데 3개월뒤에검사해서. 질염이없는데

돈을받았다며 공갈협박이라는데. 이모부라는사람이

삿대질하면서 가만안두겠다 콩밥을먹이겠다 참고있는거다

이카는데요 자꾸 사과영상을보내면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해서찍어서줬는데. 말바까서 멀잘못했는지를. 찍어서보내라고

강요하는데. 추가법적대응 머로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일응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경찰에 고소하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찍어서 보낼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협박으로 이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면 강요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 만으로는 바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강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고 실제 사안 등과 주고 받은 메신저 내역 등을 가지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