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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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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빌라 보유시 공공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부천대장 신희타 공공청약을 하려는데 서울에 소형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0제곱 이하, 공시 5억이하에 해당하는데

1. 공공청약과 신희타 청약시 무주택이 인정되나요?

2.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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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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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소형 저 가 주택기준은 수도권 내 비아파트의 경우 주택가격이 공시지가 5억이하,전용85제곱이하라면 해당됩니다. 그에 따라 질문 1번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도 별도 제한 사항은 없기 떄문에 다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청약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 18일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에서 85m2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지방이라면 85m2이하에 공시가격 3억원이하의 비아파트를 1채 보유한 경우에도 공공청약이나 신혼희망타운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대출은 대출기관마다 자체 규정이 다를 수 있어 금융기관에 확인을 해봐야하며, 2채이상 보유시에는 유주택자가 되어 청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주택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빌라를 1채만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집'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이 유지됩니다

    즉, 서울에 소형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소형저가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빌라를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제한됩니다

    청약 시점의 공시가격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 전체를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 및 무주택 기간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시점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에 보유하신 소형 빌라가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라면, 신희타 공공청약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무주택자로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85m2 이하 공시가격 5억 원이하 비아파트(빌라)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보아 60m2 공시 5억 이하라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자 위치에서 청약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애최초 특공은 가능하고 생애최초 대출 같은 경우는 자체 규정이 있어 대출기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사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전용 85제곱 이하 공시가격 5억이하일 경우 청약 시에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무주택자로 보여지므로 청약이 가능하고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에 소형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해당 주택이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공청약 및 신혼희망타운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여부

    공공청약 및 신혼희망타운 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따라서, 서울에 보유 중인 소형 빌라의 공시가격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 이하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과 전용면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주

    • 혼인 여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 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이며, 지역별 예치금 요건 충족

    따라서, 현재 보유 중인 소형 빌라가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천 대장 신혼희망타운(A5, A6 블록)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며, 청약 일정과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60제곱 이하, 공시 5억이하에 해당하는데

    1. 공공청약과 신희타 청약시 무주택이 인정되나요? ==> 소형빌라, 가격을 고려할 때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생애최초 청약도 가능한건가요?==> 이 부분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