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는 들어가기힘든건가요?

현재살고있는지역이재개발이들어가면 임대주택예정이 약 230세대정도예정인데 저는무주택자이기때문에 들어갈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기존살고있는세입자혜택같은게따로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철거세입자 특별공급으로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해 온 무주택 세입자라면 일반 청약 경쟁 없이 임대주택 1순위 입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임대주택 입주권 외에도 이주 시기에 맞춰서 4개월치 가계 지출비와 이사비를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대상 우선 배정이 끝난 후 남은 물량만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므로 기존 구역 세입자 혜택을 받는 상태라면 들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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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재개발사업지구의 임대아파트 분양시 당해 재개발사업지구 토지 등 소유자로서 분양포기자, 타재개발사업지구 철거세입자, 인접 도시계획사업 철거민, 그 밖의 규칙이 정하는 자 등과 함께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 내 기존 세입자는 가장 강력한 혜택인 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자격을 얻습니다. 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라면 일반 신청자보다 최우선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추가로 이사비와 이사 실비 지원 혜택이 지급되므로 조합 측 안내문이나 지자체의 세입자 보상 신청 공고를 반드시 확인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라면 들어갈 수 있지만 기존 세입자라도 자동으로 우선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거주민 대상 특별공급은 철거 세입자, 무주택세대주, 거주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 등에 세입자의 혜택의 경우 이주비 지원 및 향후 임대아파트 입주 자격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합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