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근 시간 입증하는 방법과 법적절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서상 퇴근시간이 5시 입니다.
퇴근하자마자 매일매일 회사 출입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을 만들고 있는데요.
5시 10분에 회사 출구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면
이 사진으로 5시 10분에 퇴근하였음을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사진의 메타데이터-촬영시간정보를 이용해서 주장하는데 충분히 합리적인가요?
이 사진들을 근거로 근무기간동안 총 60분의 추가근로 했음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제 주장을 납득하지 않고 '사진이 조작된거 아니냐', '일부러 늦게 찍은것 아니냐' 등등을 주장하면서 그 사진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사용자는 제가 주장하는 근무기록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증거(회사 CCTV 등)을 제시할 의무가 있을까요?
2번이 맞다면 회사가 새로 제시한 증거를 기반으로 추가근로 시간을 다시 산정해서 다시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할까요? 중간에 청구내용을 바꿀 수 있는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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