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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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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면적은 세금계산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30평형대 아파트는 84m2더라구요~ 근데 이걸 평으로계산해 보면 27평형 정도 나오던데요~ 서비스 면적때문에 30평형대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비스 면적은 세금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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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집 마다 넓어 보이기도 하고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 동일한 전용면적의 주거지를 분양 받았더라도 서비스 면적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계약하는 평수와 관계가 없는 부분으로 매매가에 반영되지 않으며 세금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공간을 확장하여 넓은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세금적용을 할때는 공부상의 면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서비스면적은 공부상면적에 포함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30평형대 아파트가 84m2일 경우, 이는 실제 사용 가능한 전용 면적을 의미하고, 서비스 면적을 더하면 전체 면적이 더 커집니다. 세금 계산은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용 면적과 서비스 면적을 합친 전체 면적은 아파트의 가격과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 면적은 세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실제 사용 면적만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 (발코니 등) 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세금산정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전용 면적과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서비스 면적은 어느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면적산정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평수는 공급면적을 나타내고 보통 32~33평의 경우 전용면적은 84제곱으로 25~26평이 됩니다. 나머지 면적은 공용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란다와 같은 서비스 면적의 경우는 위와 같은 공급면적자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주택가격에서도 제외되는 면적입니다. 그리고 세금의 경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지 면적별로 부과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