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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이 끝난후, 연장할 경우 부동산 거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전세 2년이 끝난후, 연장할 경우 아무래도 전세계약서를 업데이트 해야 하잖아요. 그럴려면 부동산가야하고, 그러면, 또 부동산 거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그것도 주인과 세입자 모두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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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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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 작성만을 부동산에 요청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개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에 따른 대필료등을 지급할수 있는데, 지역이나 동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20만원 수준이고, 해당 금액은 임대인, 임차인 각각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 보증금 변동 없다면 중개사 없이 서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중개사 통해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중개수수료 발생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협의니 중개사분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언급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을 지난 경우 발생하는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양측이 모두 기존 조건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없이 지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보증금을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데, 기존 계약서를 보고 내용을 수정해서 직접 작성하셔도 되고, 증액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새로 받으면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이나 대출이 있다면 각각의 기관에 문의하셔서 부동산 도장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이 아니면 부동산 도장이 필요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 도장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의뢰하여 작성하면 되고 임대인/임차인 각각 5~20만원정도 대필료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이나 지역마다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 2년 경과 시에는 묵시적 연장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다른조건 동일하고 금액만

    올린다고 한다면 부동산없이 쌍방간의 계약서 작성후 연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동산을 통해 하실 경우, 임대인 임차인 둘 다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2년이 끝난후, 연장할 경우 아무래도 전세계약서를 업데이트 해야 하잖아요. 그럴려면 부동산가야하고, 그러면, 또 부동산 거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그것도 주인과 세입자 모두 내야 하는지요?

    ==> 대필 정도의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고 사전에 협의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얼마를 지급할지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양쪽다 대필료정도 드리고 재작성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에 협의해서 하시면 되고 가격변동이 있으면 거래신고도 다시하셔야 합니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계약 내용을 유지한채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는 부동산중개인 없이 당사자들끼리 계약서를 쓰시면 되기때문에 별도의 중개비는 안들어가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자동연장이나 계약갱신의 구두상의 협의로도 가능합니다만 재계약서가 필요한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대필을 의뢰하시거나 직거래형태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새롭게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이 자동 연장되지만 재계약시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계약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고 묵시적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일어날 경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서에 적힌 조건 그대로 2년더 연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료의 증액이 발생할 경우는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재계약서만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의 경우는 일단 주인과 세입자 두분이서만 연장 계약서를 작성해도 충분한데, 그걸로 부동산에 가신다면 일정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때 중개보수를 얼마를 받을지는 순전히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정해져 있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계약이면 안받는분도 계시고 연장이라도 다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주인분께만 받거나 임차인에게만 받거나 둘다 받거나 그냥 사장 마음입니다.

    가기전에 미리 부동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작성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 경우 만약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 기존 계약서 양쪽에 비고란에 계약갱신으로 인해 얼마로 증액함. 그리고 날짜 쓰고 쌍방간 서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면 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고 쌍방간에 그냥 작성하셔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에 도움을 요청하면 5~10만원 각각 요구할 수 있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