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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역동적인막국수24.11.18

1년 미만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여부.

  1. 결근으로 다음 달 연차 발생 x

  2.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일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달 연차 발생

답변이 1과 2번으로 많이 나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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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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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처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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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보든 아니든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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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일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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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근기68207-709)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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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연차는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한 날은 회사의 승인에 따른 (유계)결근이라 하더라도 개근을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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