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여부.
결근으로 다음 달 연차 발생 x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일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달 연차 발생
답변이 1과 2번으로 많이 나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처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근기68207-709)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연차는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한 날은 회사의 승인에 따른 (유계)결근이라 하더라도 개근을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