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무급휴가 시 연차 발생 여부.
결근으로 다음 달 연차 발생 x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일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달 연차 발생
답변이 1과 2번으로 많이 나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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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이 있더라도 무급휴가로 인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번처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결근으로 보든 아니든 만근한 것이 아니므로 다음달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한 무급휴가일 경우 결근으로 보지 않고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근기68207-709)에 따르면 근로자의 개인적 상병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결근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니 다음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연차는 1개월 '개근'을 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결근한 날은 회사의 승인에 따른 (유계)결근이라 하더라도 개근을 한 것에 해당하지는 않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를 출근한 것으로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것은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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