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계약직 변경 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쿠팡물류센터에서 22년도 여름부터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대략 220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9일부터 1년기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검색해보니 같은 직장 내 6개월이상근무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던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어쨌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무하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현재 상태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 이후 단절없이 바로 계약직이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