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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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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분양과 일반분양을 지지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둘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희 동네에 재개발 사무실이 있는데 사람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욕하며 비난하고 있던데요. 한쪽은 뉴스테이 한 쪽은 일반 분양측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길래 이렇게 죽일듯이 서로를 비난해가며 싸우는지 지나가다가 들은 저는 모르겠더군요.

이 두 분양의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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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는 민간임대 주택으로, 최소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방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하는 형식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만 임대료를 내며 거주합니다.

    일반분양 방식은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분양받은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일반 분양은 대출을 받아서 초기 분양가를 내야 하므로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재산 가치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을 할 경우 민간임대 전환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반분양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조합원들끼리 사업성을 두고 싸우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의 법적명칭은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임차인이 원할 경우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기업은 임차인에게 매년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비슷한데, 뉴스테이 주택은 주변의 전세,월세 시세에 맞추도록 되어 있고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도 있고 계속 임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와 일반분양은 주택 분양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뉴스테이(New Stay)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민간 기업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는 2015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의 가장 큰 특징은 8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임대료 상승률이 연 5%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입주 자격에 제한이 없어 중산층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일반분양은 주택 건설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을 분양받는 것입니다. 일반분양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신청하며,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분양은 입주 후 즉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 제한이나 거주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뉴스테이와 일반분양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지역과 상황에 따라 적합한 분양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 분양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일반분양물량 모두를 사서 임대를 하고 수익얻는 구조로 8년이 지나면 일반분양으로 전환할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운영의 장점은 임대사업자는 재개발조합과 평당 매입가를 확정한뒤 시장 분윙기와 관계없이 계약가격에 매입을 하기 떄문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때 조합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유리한 방식일수 있습니다. 일반분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청약을 통한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으로 분양시에 인기에 따라 미분양등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뉴스테이는 쉽게 말해 민간임대 입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 분양은 말 그대로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으며 민간임대를 지지하는 쪽은 초기 자본이 덜 들어가는 장점을 보고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