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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말벌209
월세계약 만료 6개월 전 급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생겼는데요.
꼭 세입자를 구해야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인바, 임대인이 동의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세입자를 구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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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면 임대인과 협의만 원만히 되시면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 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유지되어 당장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