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입주끝나고 매매할때 계약서

2026.6월 사용승인났고 아파트 보존등기나왔습니다 조합원 물건같은데 매도자가 중도금까지만 냈고요 집가격이 6억인데 상가예비비라고 조합에 내는돈을 매수인이 승계해서 가져가면 집값을 5.85억우로해서 계약서를 쓰면된다고 해요. 상가예비비는 특약에 넣으면 된다고하고 나중에 남으면 반환받는다고하면서 문제없다는데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는 원래 가격인 6억원으로 정확히 적고 매수인이 대신 승계한느 1500만원은 특약에 적어 차감하고 정산 하는것이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매매가를 5.85억원으로 줄여 쓰면 국토부나 국세청에서 다운계약으로 오인해서 벌금이나 세금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계약전에 반드시 조합 사무실에 연락해서 해당 예비비 금액과 매수인 승계 처리 절차, 나중에 정말 환급되는 돈이 맞는지 직접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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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거래대금과 다운계약서 형태의 금액 불일치는 향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추징 등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 승계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명확히 총 매매대금에 포함하거나 정산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데 조합원 물건은 일반 아파트와 권리관계 및 승계 조건이 복잡하므로 특약 문구 작성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의 검증을 받는것이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값을 6억 원으로 합의해 놓고 계약서에 5.85억 원으로 낮춰 적는 것은 다운계약서에 해당하며 나중에 매수인에게 불이익과 법적 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중개사나 매도 측에서 채무를 승계하는 거라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이는 세금을 줄이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을 속이는 불법행위 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