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입주끝나고 매매할때 계약서
2026.6월 사용승인났고 아파트 보존등기나왔습니다 조합원 물건같은데 매도자가 중도금까지만 냈고요 집가격이 6억인데 상가예비비라고 조합에 내는돈을 매수인이 승계해서 가져가면 집값을 5.85억우로해서 계약서를 쓰면된다고 해요. 상가예비비는 특약에 넣으면 된다고하고 나중에 남으면 반환받는다고하면서 문제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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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월 사용승인났고 아파트 보존등기나왔습니다 조합원 물건같은데 매도자가 중도금까지만 냈고요 집가격이 6억인데 상가예비비라고 조합에 내는돈을 매수인이 승계해서 가져가면 집값을 5.85억우로해서 계약서를 쓰면된다고 해요. 상가예비비는 특약에 넣으면 된다고하고 나중에 남으면 반환받는다고하면서 문제없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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