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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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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년 전세후 매매시 부동산 수수료는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아파트를 10월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가 돈이 다 준비가 안되어 내년 10월까지 1년 전세후 매수하는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 수수료와 매매계약 수수료를 다 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다 요구하네요. 전세는 꼴랑 1년짜리인데요. 이거 집팔아서

이사비에 중계수수료에 허리가 휘네요.

지방에 소형 아파트인데 참 비용이 너무 나가요. 서민들은 진짜 힘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됐든 전세로 했든 한가지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전세로 계약을 한거 아닌가요

    전세로 살다가 1년후에 매수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한 계약건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드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10월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가 돈이 다 준비가 안되어 내년 10월까지 1년 전세후 매수하는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 수수료와 매매계약 수수료를 다 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다 요구하네요. 전세는 꼴랑 1년짜리인데요. 이거 집팔아서

    이사비에 중계수수료에 허리가 휘네요.

    지방에 소형 아파트인데 참 비용이 너무 나가요. 서민들은 진짜 힘드네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동일한 거래로 인해서 전세,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가 질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자의 계약파기이므로 매수자려다가 전세를 하기로 한 매수자에게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의 경우 두건 모두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매매 1건 전세계약 1건 총 2건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님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으심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