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년 전세후 매매시 부동산 수수료는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아파트를 10월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가 돈이 다 준비가 안되어 내년 10월까지 1년 전세후 매수하는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 수수료와 매매계약 수수료를 다 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다 요구하네요. 전세는 꼴랑 1년짜리인데요. 이거 집팔아서
이사비에 중계수수료에 허리가 휘네요.
지방에 소형 아파트인데 참 비용이 너무 나가요. 서민들은 진짜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 됐든 전세로 했든 한가지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전세로 계약을 한거 아닌가요
전세로 살다가 1년후에 매수를,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한 계약건으로 부동산 수수료를 드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10월에 매도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자가 돈이 다 준비가 안되어 내년 10월까지 1년 전세후 매수하는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전세계약 수수료와 매매계약 수수료를 다 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다 요구하네요. 전세는 꼴랑 1년짜리인데요. 이거 집팔아서
이사비에 중계수수료에 허리가 휘네요.
지방에 소형 아파트인데 참 비용이 너무 나가요. 서민들은 진짜 힘드네요.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동일한 거래로 인해서 전세,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추가 질문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자의 계약파기이므로 매수자려다가 전세를 하기로 한 매수자에게 부담하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인중개사의 경우 두건 모두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매매 1건 전세계약 1건 총 2건의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중개사님과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할인을 받으심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