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숲에서 방송하고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시청자에게 미션을 받았고 성공시 12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시청자는 저에게 돈을 주지않았고 일명 미션풍 먹튀를 했습니다.
괘씸한마음에 저는 그분을 제 개인 방송국에 제가 피해당한 내용과 다른분들도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그분의 닉네임과함께 박제했고 그분이 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성립이 안된다면 무고죄 및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한편 상대방이 시청자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소위 먹튀에 대하여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