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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기묘한프레리도그

그래도기묘한프레리도그

사이버명예훼손,모욕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숲에서 방송하고있는 스트리머입니다

시청자에게 미션을 받았고 성공시 120만원을 받기로했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시청자는 저에게 돈을 주지않았고 일명 미션풍 먹튀를 했습니다.

괘씸한마음에 저는 그분을 제 개인 방송국에 제가 피해당한 내용과 다른분들도 조심하라는 내용으로 그분의 닉네임과함께 박제했고 그분이 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신고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이버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성립이 안된다면 무고죄 및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이러한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한편 상대방이 시청자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며

    소위 먹튀에 대하여 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본인이 기망으로 재산처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