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어쩌면위엄있는남생이

월세계약 2년했으면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나요

2년을 바꾸고 싶어서 1년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라구요 2년이 안됐더라도 미리 말하면 사람 구해지는데로 나갈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년 계약을 하고 중도퇴실 시에는 다음 세입자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위약금 대신 내는것이 중도퇴실의 관례화된 내용입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약기간전 이사를 가시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시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전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수 있겠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해진 계약기간내 퇴거는 원칙상 불가합니다, 사인간의 계약 특성상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할수 있지만 이때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에 충족이되어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도해지시 다른 임차인 주선과 중개수수료 정도를 부담하고 합의를 하지만 월세의 경우 일정기간 월세를 부담하거나, 다른 요구가 있을가능성이 있을수 있고 최악의경우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보인다면 중도해지자체가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했다가 일방의 의사로 중도에 나가는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잔여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월세 및 관리비 지불 대신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게되는데, 후속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는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기간을 2년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2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퇴실 하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편의를 봐주기 위해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집주인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달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사정을 잘 말씀드리고 직접 세입자를 구한 뒤, 집주인과 합의를 시도해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으로 계약했어도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미리 임대인께 통보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부동산 수수료을 임차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몇곳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만일에 중간에 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인과 다시금 계약을 맺게 된다면 중간 해지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기간을 정한 임대차 계약으로 2년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2년 계약을 했더라도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중도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

    집주인에게 사전에 미리 알리신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협의하면 조기 퇴거를 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다면 2년 동안 계약은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필요한 중개수수료 등도 기존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2년을 바꾸고 싶어서 1년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부동산 업자가 그러더라구요 2년이 안됐더라도 미리 말하면 사람 구해지는데로 나갈수 있는건가요?

    ====> 주택임대차계약은 2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1년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임대인도 2년을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현재 상황도 임대인이 2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은 2년으로 계약한 상태에서 만료전 1년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는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중개수수료 및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1년만 거주하고 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이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거주 계약으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기간을 2년으로 하셨다면 임차인은 계약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별도의 특약사항이 없은한 임대인이 승락하지 않으면 게약기간 채워 야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이사해야할 사유가 발생하면 일번적으로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고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암대인이 편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기 계약해제 권한레 대한 승락사항은 임대인의 권리임을 감안하시고 잘 협의하여 해결되기를 기원드립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