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룸 월세 계약 궁금한게 많습니다 알려주세요!
1.원룸 계약할때 월세 두달 밀릴시 방 빼라고 적혀있는데 사정이 있어서 월세가 두달 밀릴거 같다니까 돈 내라는데 내야하나요? (아직 한번도 안밀렸어요)
2. 보증금을 걸어놓고 아직 4개월정도 남았는데 1월 초나 12월 말 쯤 이사 간다 했거든요 그러면 보증금은 못돌려 받겠죠?
3. 보증금이 50인데 월세가 25 입니다 이사가기전 2달 정도 남았고 그러면 2달치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까고 그냥 이사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 반환도 계약 종료 시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월세가 밀린 상태에서 보증금으로 상계하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연체된 월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반환받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나 계약 중도 해지와 관련된 사항은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월세가 2기(2번) 연체가 되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간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계약만료일 까지 보증금 반환에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차감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달 차임 연체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게 되나,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관계는 없습니다만 문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임대인은 계약해지통보가 언제든 가능하기에 되도록 월세는 밀리지 않는게 좋습니다.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 반환의무도 만기전까지는 임대인에게 발생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중간에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처럼 안됩니다. 이런경우에 계약해지에 따른 별도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여될수 있고, 계약상 본인의 의무에 따라 정확하게 마무리하시고 나가는게 맞습니다. 속된말로 임의대로 하시다가 정말 예민한 임대인에게 걸리시면 생각치 못한 낭패를 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2회 이상 밀리는 경우에는 민법 640조에 의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2달 남겨 놓고 월세를 내지않으면 보증금에서 공제되고 관리비도 요구 받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월세가 계속해서 2개월치이상 미납이 되면 해지조건이 됩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되는 의무가 있ㅁ븝니다
,지금은 안되고 방이나가거나 만기가 됐을때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이사를 나가신다면 그래도 되지만 임대인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다까먹고 안나갈수도 있으니 보증금을 다까먹기전에 조치를 하려고 할겁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밀리지 않았는데 임대인 뜻대로 밀리지도 않은 월세를 미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월세계약 만료전 이사간다고 해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이사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