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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백곰25
백곰25

퇴사관련 급여 궁금하다. 한달 전에 퇴사

제가 출근한지 10일인데 퇴사의사를 전했어요. 업체에서 사람 구할때까지 일해달라했는데 그럼 한달 안 채워도 내가 일한 만큼 급여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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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출근한 10일에 대한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산정 방식은 '월급 ÷ 해당 월 총일수 × 실제 근무일수'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근무일수를 전부 채우지 않아도 근로자가 근무한 날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을 채우지 않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 한 시간을 근로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한 달을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시간 만큼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임금=통상시급×유급시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이 되었든 실제로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을 다 채우지 않아도 본인이 일한만큼의 급여는 받게 됩니다

    이것을 일할 계산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