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
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
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
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
이후 집주인에게 이 상태로 재계약은 신뢰가 안 가니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해결했다, 주말에 해결할거다 등 거짓말로 미뤄댐
오늘 (4월 21일) 집주인의 등기 미해결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집주인은 대출심사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마 예정일까지 반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차권등기 후 등기신청서로 대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계약종료통보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오늘 카톡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 너무 늦게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주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도 임차권등기시 설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계약을 연장합의한 상태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전 계약에 따른 만기일은 의미가 없기 떄문입니다. 또한 질문처럼 이런이유로 합의해지를 하신다면 이떄는 임차권 등기신청을 위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즉, 현재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기에 위 내용의 문자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할수 없어 임차권 등기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셰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이를 제출하셔야 가능할듯 보이고 현재 임대인 상황에서 이를 동의작성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카톡 메시지는 보조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이번 주 안으로 내용증명을 발송만 해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종료(4월 28일) 3개월 전(1월중) 전세계약 종료 통보
이후 사정상 계약종료 1개월 전(2월중) 2년>1년으로 변경해서 재계약 하고싶다고 의사표명.
재계약 서류에 사인할 날(4월 16일 예정)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당 건물에 임차권등기 설정이 된 건을 확인(4월 4일)
또한 4월 10일 추가 임차권등기 설정 확인.
이후 집주인에게 이 상태로 재계약은 신뢰가 안 가니 해결을 촉구하며 기다렸으나 차일피일 해결했다, 주말에 해결할거다 등 거짓말로 미뤄댐
오늘 (4월 21일) 집주인의 등기 미해결을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집주인은 대출심사중이라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아마 예정일까지 반환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차권등기 후 등기신청서로 대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때 임차권등기를 하려면 계약종료통보한 내용이 있어야하는데, 이게 오늘 카톡내용으로 증명이 될까요? 너무 늦게 처리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주안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 만으로도 임차권등기시 설정이 되나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종료일자 기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계약를 연장하기로 하였고, 당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되었다면 이 날자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해지틀 통보한 것으로 봐서는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함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카톡으로 가능합니다.
카톡 메시지는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되며, 특히 계약 종료 의사 표시가 명확히 들어갔다면 충분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수신확인한 흔적(읽음 표시, 답변 등)이 있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나중에 카톡 못 봤다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내용증명을 이번 주 안에 꼭 보내는 게 좋습니다.
계약은 종료되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 예정이라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계약만료일이 4월 16일이었다면, 이미 계약은 종료된 상태로 보고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퇴거)를 하기 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문가와 상담후에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꽤 복잡하고 스트레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원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요건: 계약 종료 및 명시적 “퇴거 의사”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은 아래 3가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것 (기간 만료 포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것
계약 종료 전 or 후 퇴거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을 것
계약만료일: 2024년 4월 28일
3개월 전 (1월): 계약 종료 통보함
2개월 전 (2월): 재계약 의사 있음 전달 (2년 → 1년)
4월 초: 임차권등기 발견 → 신뢰 상실로 재계약 안 함 결정
4월 21일: 재계약 거부 의사 카톡으로 전달
현재: 보증금 반환 불확실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오늘 카톡으로 보낸 내용이 "계약 종료 통보"로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원래 1월에 이미 계약 종료 의사를 한 번 밝히셨기 때문에 초기 통보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월에 “재계약 의사”를 밝힌 부분이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4월 21일자 메시지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내용이 중요합니다.
해당 카톡 내용이 "재계약을 철회하고 계약 종료 및 퇴거 예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필요한 ‘퇴거 의사 통보’ 요건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가려면?이번 주 안에 아래 두 가지 조치를 병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최우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겠으며, 퇴거 예정이므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문구 포함
내용증명 자체가 임차권등기 신청 시 증거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준비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보한 카톡, 내용증명 복사본 첨부
하지만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번 주 안에 ‘내용증명’을 꼭 보내세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에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