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계약 시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기 전세계약으로 2년 살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5% 인상하였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기존 전세계약 기간 : 2023년 11월 7일 ~ 2025년 11월 6일
연장 전세계약 기간 : 2025년 11월 7일 ~ 2027년 11월 5일
잔금지급일은 25년 11월 7일까지입니다
1. 잔금을 치르기 전 이지만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2. 잔금을 치르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3. 잔금을 치르기 전 이지만 새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로 대출연장, 보증보험연장을 진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을 치르기 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새로 작성된 전세 연장 계약서에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이 존재함을 공적으로 입증하는 효력이 있으며, 잔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서 작성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점은 기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최초 확정일자일로 그대로 유지되지만, 인상된 보증금 5%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2. 잔금을 치르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잔금 지급 전에도 계약서 작성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해 계약서에 서명한 즉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잔금을 치르기 전 새로 작성한 전세 계약서로 대출 연장, 보증보험 연장을 진행하면 되나요?네, 맞습니다.전세 연장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전세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연장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여도 새 전세계약서가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잔금을 치른 이후에만 확정일자는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새 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로 대출 연장이나 보증보험 연장도 가능하며 잔금 지급 전이라도 계약서가 유효하다면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은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2. 확정일자 부여는 계약서 작성이후에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잔금전이라도 계약서를 첨부하여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재계약시 보증금 인상된 경우 전월세신고를 하셔야 하기에 해당 신고를 먼저하신다면 확정일자 부여는 의제됨므로 별도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연장도 결국은 계약서 작성이후에 하시면 되고, 전세대출의 경우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일전에 연장을 하셔야 하기에 계약서작성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재계약시 재계약서 작성을 하셨다면 임대료 증액분에 대해서 우선변제권을 획득 하기 위해서는 재계약서 작성 후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 전세계약으로 2년 살고 이번에 2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은 5% 인상하였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기존 전세계약 기간 : 2023년 11월 7일 ~ 2025년 11월 6일
연장 전세계약 기간 : 2025년 11월 7일 ~ 2027년 11월 5일
잔금지급일은 25년 11월 7일까지입니다
1. 잔금을 치르기 전 이지만 전세연장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연장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2. 잔금을 치르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잔금을 치르기 전 이지만 새로 작성한 전세계약서로 대출연장, 보증보험연장을 진행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을 수 있고 어차피 효력은 잔금 이후에 발생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서로 잔금 지급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으며 미리 하시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대출연장과 보증보험 연장은 가능하지만 기관 마다 기분이 다르기에 사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