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통보 시 회사에서 받아놓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직원들 구조조정을 하며 권고 사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권고 사직 통보 시 미리 받아놓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또 추가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시기 바라며, 이후 사유에 맞는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권고사직 제안을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반드시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적으시고 가능하면 사진촬영도 해두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이직확인서 접수도 같이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신고를 요청하기고 각 신고가 완료되면 고용센터에 실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직하는 경우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에 서명을 받아두어야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위 사직사유가 기재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이직)이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질문자님이 별도의 서류 등을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사진촬영 또는 사본 1부를 교부 받으시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만 잘 받아둬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이직확인서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처리하면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권고사직 처리하는것인지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료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퇴사 사유와 합의 내용을 명시한 근로자의 사직서를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