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파껍데기

양파껍데기

채택률 높음

토지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어떤 개발행위 허가가 필요한가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허가의 차이, 용도지역·접도 조건·기반시설 기준을 설명하고, 허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를 땅답게 새로 다듬는 개발행위허가와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건축허가 두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법으로 정해진 땅의 용도에 맞는 건물이어야 하고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토지이음 웹사이트에서 토지 정보를 조회해 보시거나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사전 상담을 신청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미리 확인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물 자체의 적법성을 보는 건축허가 전 단계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을 심사하는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한도를 지켜야 하고 차량 통행이 가능한 접도 조건인 2m 이상 도로에 접해 있고 상하수도,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전 확인 방법으로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규제 사항을 조회해서 사전에 허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에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과 행위제한 등 확인을 할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선 토지이음등에서 용도지역 및 행위제한사항등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지적도 및 토지대장으로 해당 토지의 경계와 도로 등을 확인을 해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차체 해당 시군구청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부서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 위와 같은 절차적 사항은 건축사나 설계사무실등과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