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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온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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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당직근무 수당을 최저시급으로 줘요

제가 알기론 통상임금의 1.5배 라고 알고 있는데요 8시간 주말당직 11만원 줍니다 계산해보니 최저시급의 1.5배네요 그리고 이것도 연봉미포함으로 주네요 용역회사인데 수요처에는 더 많이 받고 직원들에게는 4대보험이니 관리비니 이딴소리하면서 11만원이 맞다 그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성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질문자님이 하는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이 되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 당직 내용이 평소하는 업무보다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상황에 대기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시급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주말 당직 내용이 평소 업무의 연속이거나 노동강도가 낮지 않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다면 이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휴일에 당직근무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함).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본래의 담당업무 이외의 시간에 당번이 되어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에 대비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용자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지시, 또는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숙직은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일/숙직 근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으며 별도의 일/숙직 수당을 지급해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직근무시에도 평소와 같은 형태의 업무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정상적인 임금과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1.5(8시간 초과 시 2배)x휴일근로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