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 리딩방 피해 공탁금 받아야되나?
지난 과거 주식 리딩방으로 소액(1백만원)을 피해 받는데, 주식 리딩방 일당들이 잡혀서 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탁금을 예치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는다면 피의자에게 저에 대한 인적 사항들이 들어 가는지 궁금 하네요?
소액이라 받을지 말지 고민이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적사항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공탁법상 특례에 따라 사건번호만 기재하고 공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이라고 피해회복을 원한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수령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받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가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라도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