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반환과 전입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입 신고를 6월 첫째 주까지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최대한 빨라도 6월 10일, 그러니까 둘째 주에 돈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상태였는데 3월 11일에 계약해지의사 통지를 해서 6월 11일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집주인 분이 정 전입 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입 신고 먼저 하고 6월 10일에 꼭 돈을 주겠다는 공식적인 내용 같은 걸 서류로 남겨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서류가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돈을 받으려면 잔금 받고 전입신고 하는 게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