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편분 말씀대로 임신 기간에 연고 없는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걱정하고 계신 세 가지 핵심 쟁점(산전육아휴직 승인 여부, 퇴사 의사 표명, 합병에 따른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산전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보시면 회사의 휴직부여가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례 유무와 무관: 회사 내 사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제도이므로 회사 사정이나 선례 유무와 관계없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복귀 의사가 없더라도 지금 퇴사 계획을 밝히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며, 말씀하셔서도 안 됩니다.
실무적 이유: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고용 유지'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요건을 갖추면 허용해야 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휴직 끝나고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나 인사 관리 명목으로 휴직 대신 '권고사직'이나 '조기 퇴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처 방법: 현재는 "몸 상태와 장거리 출퇴근(또는 주말부부 생활)의 무리로 인해 임신 중 육아휴직이 꼭 필요하다"는 점만 전달하시고, 복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출산 후 아이 돌봄 상황과 건강을 봐가며 복귀를 준비하겠다" 정도로만 답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사 통보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전쯤에 하셔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회사 합병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자로 고용보험이 새로 취득된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포괄적 고용승계: 합병으로 인해 기존 회사가 소멸하면서 퇴직금 정산이나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고용이 이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근속기간(1년 1개월)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가 '근속 6개월 미만'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역시 합병 전 회사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그대로 합산되어 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