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 중 회사 지역이동으로인한 산전육아휴직

안녕하세요. 현재 임신7주차 임산부입니다,

현직장 1년1개월차 근무중인데 회사가 12월중에 지역 이전을 앞두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은 안정기 지나면 남편이랑 떨어져 살아도 문제없냐 하는데;;

본인들 일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는건지ㅜ

저도 어떻게든 출산전까진 혼자 타지에서 어떻게든 버티는게낫나 고민은 했는데 남편이 극구반대합니다,,ㅠㅠ

그래서 12월중으로 저도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고싶다고 인사팀에 문의는 해놓았는데 아직 답변은 못들은 상황입니다ㅜㅜ

제 상황이 산전육휴가 받아들여질까요?

누가봐도 지역 이전 따라가기 싫어서 그러는것처럼 보이긴해서요,,

받아들여진다면 복귀의사는 아예없고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를 원하는데 이걸 밝히면 산전육아휴직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ㅜㅜ

그래도 솔직하게 말을 하는게 나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ㅠ

**저번주에는 산전육아휴직 제도가 있는 회사이긴한데 사용사례가 없다고 논의해본다고만 하셧습니다ㅜ

추가적인 사항은 저희 회사가 26년10월1일부로 다른회사와 합병이되면서 고용보험이 26년10월1일로 다시 시작하게되었다는 점입니다ㅜㅜ

그런데 이게 직원들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수없이 된 것이어도 문제가 될까요ㅠㅠ

그리고 단한번도 실업급여 받은적없고, 합병으로 기존 회사가 소멸되었을 때 퇴직금이라던지 어떠한 금액이나 서류같은건 일절 없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편분 말씀대로 임신 기간에 연고 없는 타지에서 혼자 지내는 것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걱정하고 계신 세 가지 핵심 쟁점(산전육아휴직 승인 여부, 퇴사 의사 표명, 합병에 따른 고용보험 기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대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산전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보시면 회사의 휴직부여가 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모성 보호를 위해 출산 전이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무조건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선례 유무와 무관: 회사 내 사용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법정 제도이므로 회사 사정이나 선례 유무와 관계없이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복귀 의사가 없더라도 지금 퇴사 계획을 밝히지 마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미리 말씀하실 필요가 없으며, 말씀하셔서도 안 됩니다.

    • ​실무적 이유: 육아휴직 제도의 기본 취지는 '고용 유지'에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요건을 갖추면 허용해야 하지만, 신청 단계에서 "휴직 끝나고 퇴사하겠다"고 밝히면 회사 입장에서는 대체인력 채용이나 인사 관리 명목으로 휴직 대신 '권고사직'이나 '조기 퇴사'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대처 방법: 현재는 "몸 상태와 장거리 출퇴근(또는 주말부부 생활)의 무리로 인해 임신 중 육아휴직이 꼭 필요하다"는 점만 전달하시고, 복귀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출산 후 아이 돌봄 상황과 건강을 봐가며 복귀를 준비하겠다" 정도로만 답변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퇴사 통보는 육아휴직 종료 1개월 전쯤에 하셔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회사 합병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10월 1일 자로 고용보험이 새로 취득된 것처럼 보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포괄적 고용승계: 합병으로 인해 기존 회사가 소멸하면서 퇴직금 정산이나 별도의 사직서 제출 없이 고용이 이어졌다면, 이는 법적으로 '포괄적 고용승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 근속기간(1년 1개월)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회사가 '근속 6개월 미만'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수급 요건: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조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역시 합병 전 회사의 근무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신 적이 없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그대로 합산되어 급여 수급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자체를 이유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제도이므로 회사의 지역 이전과 무관하게 계속근로 6개월 이상 등의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허용 대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6개월 이상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산전 육아휴직

    (출산 전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청을 했는데도 거부를 한다면 이와 관련한 거부 관련 통화녹음이나 문자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을 상실후 재취득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병과 고용승계의 경우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상으로는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회사의 이전과는 별개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ㅇ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상의 고용승계와 육아휴직은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