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혼인 신고 잔금대출 ltv .

저는 현재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입주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

입주 전에 결혼을 할 것 같은데

궁금한 점은 잔금대출 시점에 만약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면 잔금대출시 LTV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애최초고 와이프 될 사람은 생애최초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 시점에 혼인신고고 완료돼서 법적 부부가 되면 대출 심사시 세대원 기준으로 부부주택 소유 이력이 합산되므로 배우자분의 과거 주택 소유 이력으로 인해 본인의 생애최초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적용이 안되면 일반 기준이 적용돼서 잔금대출 한도가 예상보다 줄어들 위험이 크며 대출 한도를 지키려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 잔금 대출 신청 당시 세대기준을 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가 되어 생애최초를 둘다 이력을 보게 됩니다. 최근 청약의 경우 혼인이전 배우자의 주택보유에 대해서 유예를 받고 생애최초특별공급이 가능하나 대출에서는 과거 배우자의 주택보유가 부부 전체의 생애최초대출에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주택수 등도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대출 시점에 혼인신고를 한 상태라면 LTV에 영향이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생애최초가 아니고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부부 합산 주택 수로 산정되어 LTV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자체가 잔금대출의 LTV를 낮추는 것은 아니지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을 적용받을 때는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을 판단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생애최초에 해당하더라도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LTV 우대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대출상품에 따라 소득기준을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 혼인신고 이후에는 소득요건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규정보다 실제 입주 및 잔금대출 시점의 대출규제입니다. 입주까지 약 2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사이 LTV나 생애최초 요건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잔금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의 규정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보다는 실제 잔금대출 시점의 규제지역 여부와 생애최초 요건, 소득기준 등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