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권유받았는데 협상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권고사직 협상에서 내 최하한선도 미치지 못하면 노무사를 선임할 생각입니다.

그간의 협상내용은 다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상 내용을 무시하고 새로 협상할 수는 있으나, 부득이 협상이 지연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사가 근로계약 자체를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협상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 보수가 합리적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의 철회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사직서, 합의서 등의 작성 전이라면 노무사 선임 또는 자체적으로 기존 협상 내용을 검토한 뒤 조건을 새로 제시하며 재협상할 소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협상이 종국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합의를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측의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2. 종래 진행단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조건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3. 권고사직 협의 과정에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4. 권고사직으로 나가지 않으면 회사에서 부당해고 말고는 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고사직 합의 조건(퇴직위로금 등)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설정하시면 되고 협의가 될때까지 근무하면서 월급을 지급 받고 천천히 면담을 하시면 됩니다.

    5. 조급해 하시면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안하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실 권고사직의 위로금 규모는 노무사 선임과는 딱히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협상역량이 뛰어난 노무사 분들이 계시긴한데 개인 위로금 협상과는 다소 다른 차원이긴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협상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향후 법률 이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딱히 질문자님에게 좋지도 않습니다

    • 퇴직 못한다, 권고사직 못받는다

    • 정년 60세가 보장되기에 강제로 퇴직 시킬 수 없다

    • 연령이 많다, 근속기간이 길다는 점 고려해야한다

    • 이를 고려한 위로금을 최대한 많이 부를 것

    • 직원 개인의 과실이 아닌 전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퇴직이라는 점

    등을 활용하는 겁니다

    앵커링 효과라고 하여 협상은 처음 부르는 금액이 협의의 시작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을 못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회사가 강제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럴때 높은 금액으로 협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논리적 근거(정년보장, 기대수익 등)와 감정적 근거(헌신, 나이 등)을 섞어서 대응논리를 만들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