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실업급여 때문에 단기 1개월 알바할때 예비군 2박 3일을 가야되는데 날짜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장 6개월(4대보험일자수183일 6일근무)로 근무후 자진퇴사하고
10월부터 바로 단기 알바 1개월을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10월 중순에 2박3일 예비군 동원훈련이 잡혔는데
제가 알기론 다른곳에서 6개월을 근무하고 자진퇴사를 해도 다른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후에
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가 없을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된다고 들었는데요
하필 1개월 알바를 구하는 10월에 예비군 동원훈련이 잡혀버렸습니다
따로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를 할 적당한 사유도 없고
10월에 3일이나 빠지면 실업급여 인정 날짜인 1개월이 채워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월력상 한 달 기간 이어야한다는데
한달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니 일자마다 간격이 있어도 30일만 채워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럴경우 주말에 8시간 X2 16시간하면서 5주(5X7=35일)를 근무하고
재계약이 안될경우 실업급여신청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