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오피스텔 주택보유수 포함여부가 궁금해요
세종특져별자치시소재 소형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종특져별자치시소재 소형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전용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은 주택보유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도를 하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목적인지에 따라 주택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시 소재 소형 원룸형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됩니다.
전용면적 30m2 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 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 취득 시기,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시설이므로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등록하였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 실 거주에 사용된다면 과세에 있어 주택수에 잡혀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약에 있어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등기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주택인지가 판단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세법이나 청약등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용 30제곱미터 이하라고 자동 제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청약을 신청하실 때와 세금을 납부하실 때의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 자격을 따질 때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셔도 법적으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라서 순위 경쟁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세금 문제에서는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여지가 꽤 높거든요. 따라서 청약 전략을 세우시는 데는 무리가 없겠지만 세무적인 부분에서는 실거주 여부나 임대 등록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오피스테르이 경우 업무용 오피스텔은 원칙적인 주택이 아니기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도 신축소형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한시적 주택수 제외되는 특별규정이 적용되었으며, 조건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가 기준으로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일때 주택수에서 배제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요건만으로는 주택수 포함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해당 오피스텔 용도와 위 요건에 해당되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빌라 및 오피스텔등)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2027년12월까지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 수도권 6억원 및 지방 3억이하를 구입하게 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금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2027년 12월까지 구입해서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위의 경우 2027년12월까지 세제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용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이라도,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세법상 주택으로 판단될 경우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투자 목적(업무용·전입 없이 임대)이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으나,
이는 사실관계 판단(전입·사용형태) 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약·취득세 중과 등 *구체적인 상황(목적/정책/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세무사 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목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청약이 목적이라면 30m^2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세금측면에서 국세청이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한 신축 소형 오피스텔이라면 정부의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아 기존 1주택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용도에 비추어 본 주 택수 산정입니다. 만약 특례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 수에서 빠지고 싶다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사업자 등록 후 사무실로 임대)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상으로 세가지 단계로 정리 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전용면적 30㎡ 이하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어떤 세금(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 취득세 계산 시 (살 때)
오피스텔 자체를 살 때: 취득 시점에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간주하여 무조건 4.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주택을 추가로 살 때: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보유 및 팔 때)
원칙: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축 소형 오피스텔 특례 (중요): 2024년 1월 10일 발표된 대책에 따라, 2024.1.1~2025.12.31 사이 취득(최초 분양 포함)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의 소형 신축 오피스텔은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단, 기존 보유 주택의 비과세 혜택 판단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청약 시 (아파트 분양 신청 때)
무주택 인정: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원칙(전입신고 여부)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024년 부동산 대책에 따른 특례
정부는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소형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상: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 오피스텔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질문하신 30㎡는 해당됨)
수도권 6억 원 / 지방 3억 원 이하의 취득가격
혜택: 해당 오피스텔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단,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시에는 유의가 필요하므로 세무사와 상담 권장)
3. 말씀하신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어떤 세금이나 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취득 시점: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수할 때의 '취득세 중과' 여부 때문인가요?
보유 시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 때문인가요?
처분 시점: 향후 이 오피스텔이나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중과' 판정을 위함인가요?
각 세법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기준(시가표준액 1억 이하 여부, 실제 거주 여부, 2024년 신축 특례 해당 여부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시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청약시에는 무조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오피스텔 자체는 주택 수에 안 들어가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오피스텔이 있다면 다른 집을 살 때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살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24~25년 사이 준공된 신축을 구입하셨다면 2026년 현재 세제 혜택으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언제 지어졌는지, 언제 구입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최근 1~2년 내 신축을 분양받으신 거라면 세제 혜택으로 주택 수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전에 지어진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거주 중이라면 양도세 계산시에는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종시 소형 원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산정 시 시가표준액 1억 이하면 제외가 되지만 실제 주거용 사용 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종시처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은 주택 수 산정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