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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호랑이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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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구성원 자격요건 질문입니다.

저는 30대 아버지 명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 세대원인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를 소유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저는 무주택세대원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안잡히나 빌라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빌라는 20평형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순위아파트 청약 지원 대상(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유주택자여도 두분 모두 만60세 이상이고 본인이 3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본인을 세대주로 하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부모님은 세대원수에 넣을 수 없으며 공공임대나 노부모부양 특공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만 60세 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민간, 공공 분양에서 무주택세대원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내 부모님이 주택 (빌라)을 보유 중이라면 세대전원이 무주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원이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이며,

    같은 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세대)의 세대원 전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해당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잔여세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이 붙습니다

    이 조건에서 부모님의 주택 소유는 만 60세 이상이면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청약공고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홈 또는 공고문에서 무주택세대원 정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는 30대 아버지 명의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아파트 세대원인 어머니께서 서울에 오피스텔 하나, 빌라 하나를 소유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두분 다 만 60세 이상이시면 저는 무주택세대원에 해당되나요…?? 오피스텔은 주택 수로 안잡히나 빌라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빌라는 20평형대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무순위아파트 청약 지원 대상(서울 거주 무주택세대원)인지 알고 싶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를 해서 거주를 하여도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세 세대주로 편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민60세이상인 유주택의 경우 세대원인 무자녀 자녀분은 청약시 무주택세대원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노부모부양), 공공임대주택 일부청약에서는 자격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보님의 주택수가 2주택이상이라도 위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 자녀수 주택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기 떄문에 무순위아파트 청약은 가능할지 않을까 판단되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