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억 아파트 매매 예정입니다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는 필수로 작성해야할까요?
어머니께서 19년도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고 저한테 바로 증여해서 제 명의로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해당 매물 현제 세끼고있는데 매도 후 10억 아파트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10억 아파트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할 때 증여받은 아파트 매도 금액이 문제되지는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지역은 규제지역 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의무사항이고 비규제지역일 경우는
거래금액이 6억이상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는 이유는 불법 증여 등의 내역을 보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년 전 증여라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현재 아파트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한다고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자금조달 계획서는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억 원 아파트 매입 시 반드시 제출 대상입니다.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으실 경우 증여당시 증여세 신고하셨다면 매도금액자체가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증여 당시 적정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면, 매도 후 나온 자금은 본인 자산이므로 10억 아파트 자금으로 사용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줄여서 신고한 경우 검증 과정에서 세금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문제 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무조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납부했으면 문제 없습니다
사용 매매대금 수령 계좌 입출금 내역만 명확히 남기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할때 기존주택 처분자금 항목에 기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의무는 비규제 지역내에서는 6억이상 주택거래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한 경기도의 경우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지 않은 비규제 지역이라도 주택가격이 10억이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해당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써 중요하나 질문처럼 이미 증여를 받아 세금적인 문제가 없는 본인명의의 아파트라는 전제하에서는 해당 주택을 처분한 자금을 동원한다고 적는다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특별히 구매자금에 대한 입증서류제출요청등을 받을만한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