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거래 시 시세대비 차액이 30% 이내이거나 1억원 미만이어야 세법상 증여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시세 5억 기준 최소 4억원 이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물론 보증금을 부모님 계좌로 실제로 송금한 내역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현금 거래나 허위 계약은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하여 얻는 이익이 5년간 합산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깎아준 보증금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약일수록 공인중개사를 통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증 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갖추어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소명 요구나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