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아웃소싱을 통해서 일용직으로 물류센터를 7개월정도 꾸준히 다녔습니다.

집안의 여러 문제로 그만둔다는 말은 따로하지않고 쉬게되었습니다.

휴무 기간은 6개월이 조금 안되었고 다시 일용직 알바를 구해서 출근한지 이제 2주되어가는데요.

전에 7개월 다녔었던 그 물류센터였고 아웃소싱은 다른 회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도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해서 4개월정도 더 다니려고하는데

중간에 휴직 기간이 너무 길어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물류센터측에서 휴무 기간이 너무 길어서 계약종료?나 고용 종료? 같은 형식으로 처리했다면 이전에 다녔던 기록이 모두 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조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가 변경되고 6개월의 근로 공백이 존재하면 이전 7개월의 근무 기간은 법적으로 단절됩니다. 물류센터 측이나 이전 아웃소싱 회사의 고용 종료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법적 사용자가 달라지고 사용종속관계가 소멸하여 이전 기록이 전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전 7개월에 4개월을 더 다녀서 1년 수급 요건을 채우는 방식으로는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현재 새로 계약한 B 아웃소싱 업체에서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백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처리되었다면 새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였다면 퇴사 후 재입사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사업장이나 아웃소싱업체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에게는 휴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일용직 근로계약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특성상)

    2. 상용직의 경우에만 4대보험을 계속 유지했다면 휴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는 일용직이고 쉰 기간이 6개월이면 휴직이 아니라 퇴사가 됩니다.

    4. 따라서 이전 7개월 근무한 기간은 계속 근로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입사시점 기준 다시 1년을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별도의 휴직 승인 없이 6개월 가까이 출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재입사시점부터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게 아니라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중간에 쉰 기간은 근로관계 단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퇴직금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기는 합니다)

    나아가 6개월동안 근로를 제공한 바 없다면 더욱 계속근로기간 합산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