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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꾸준한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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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안경을 중고로 팔았는데 도수있는 안경알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 구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패션후르츠라는 어플을 통해서 중고 젠틀몬스터 안경을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경이니까 도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거 같아서 도수가 있다는 말은 명시를 안 했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환불이나 안경알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물론 환불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도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환불에 대하여는 다툼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중요사항이라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도수가 있다는 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