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젠틀몬스터 안경을 중고로 팔았는데 도수있는 안경알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 구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패션후르츠라는 어플을 통해서 중고 젠틀몬스터 안경을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경이니까 도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거 같아서 도수가 있다는 말은 명시를 안 했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환불이나 안경알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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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물론 환불의무가 있는 상황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도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환불에 대하여는 다툼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중요사항이라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안경이라고 하여 반드시 도수가 있다는 건 본인의 생각이시고 그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까지는 아니더라도 환불 의무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