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젠틀몬스터 안경을 중고로 팔았는데 도수있는 안경알이라는 것을 명시를 안 했는데 구매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요청하는데 해줘야 되나요?
패션후르츠라는 어플을 통해서 중고 젠틀몬스터 안경을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경이니까 도수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할 거 같아서 도수가 있다는 말은 명시를 안 했고 자세한 사항은 문의를 주시면 답변을 드린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받고 환불이나 안경알 교체 비용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환불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