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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강아지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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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한달 한번 사용하는 월차 그리고 여름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선거일, 명절, 법적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한번 사용하는 월차 그리고 여름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선거일, 명절, 법적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연차와 법정공휴일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상으론느 연차,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근무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여름휴가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 경우라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부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라는게 어디에 나오는 근무일수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포함되기 보다는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하계휴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