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한달 한번 사용하는 월차 그리고 여름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선거일, 명절, 법적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한달 한번 사용하는 월차 그리고 여름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선거일, 명절, 법적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 네 포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여름휴가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 경우라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포함되기 보다는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하계휴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