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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평한강아지237
한달 한번 사용하는 월차 그리고 여름휴가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그리고 선거일, 명절, 법적공휴일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포함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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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연차와 법정공휴일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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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보험법상으론느 연차, 법정공휴일 등의 유급휴일을 근무일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여름휴가도 근로자의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 경우라면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부 근무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라는게 어디에 나오는 근무일수를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포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수에 포함되기 보다는 유급으로 처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하계휴가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