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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요? 내일 이사라서 기존 오피스텔에서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해야된데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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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일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거주기간동안 관리비를 통해 납입한 내역을 출력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해당금액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냥 달라고 해도 되지만 임대인은 정확히 얼마를 납입했는지를 알수 없기에 해당 근거자료를 전달하고 해당금액을 요구하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한다면 그동안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관리실 방문하여 이에 대한 부분을 정산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소에서 납부내역을 받아서 주인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 했다면 부동산에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관리사무실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서를 뽑아 달라고 하고 집주인에게 이렇게 납부한 것을 증빙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집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되나요? 내일 이사라서 기존 오피스텔에서 납부하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해야된데

    그냥 달라고 하면 되나요?

    ==> 우선적으로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얼마인지 고지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가서 장기수선충당금 정산을 해달라고 요청하여 정산서를 가지고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특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어 차임을 감액하고 임차인이 부담하기도 하므로 계약서 내용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해당 아파트나 건물의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을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같이 내고 있다가 이사갈시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결되면 임자인은 장기수선 충당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합니다

    그 절차는 간단합니다

    아파트 관리실에서 본인 멍의로 납입한 장기수선충당금 납입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계약종료시 임대인에게 영수증을 제출하여 반환 신청하여 받으시시를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하면서 관리실에서 정산받아서 잔금날 임대인께 받아가시면 됩니다

    미리 관리실에 관리비내역과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뽑아달라고 부탁해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

    납부 영수증 준비

    집주인과의 소통

    법적 근거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집주인이 책임을 지며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후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반환 받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주지 않을 시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을 하시고 명확하게 근거를 넣은 우편물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래도 안주면 지급명령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건물의 주요 시설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관리비에 포함되어 적립되는 금액 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종료 시 세입자가 집주인(임대인) 에게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하시면 되며,

    반환 금액은 관리사무소 통해서 임대 기간 동안의 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확인이 가능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나 관련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시에는 관할 주민센터나 한국소비자원 혹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임대차기간 말씀하시고 대신납부한 금액 확인후 영수증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