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가계약시 입금원함

급하게 집을 구하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을 “계약시”라고 써있었고

바로 입금 하기를 요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사 후에 중개수수료 내는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때 주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해서

입금은 안했으나 기분이 이상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가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계약 완료가 되면 지급이 되는 것이 맞지만 편의상 잔금 시에 납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중개수수료는 본계약 체결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계약 시 지급하기로 명시되었거나 동의한 경우만 즉시 지급해도 됩니다

    중개사가 이때 안 줘도 된다라고 한 이상, 지금 입금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잔금지급후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계약 단계에서 미리 입금할 의무나 근거가 없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시 지급이란느 표현은 가계약이 아닌 정식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10% 완납 시점을 뜻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요구는 성급한 처사입니다. 수수료는 중개사에게 이사 당일의 등기부 재확인과 시설물 파손 체크와 공과금 정산 등 모든 책임을 다한 뒤에 그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도 본인의 무리한 요구를 인지하고 물러난 상태이니 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가 무사히 끝난 직후에 한꺼번에 정산해 드리곘다고 당당하게 말씀 하시면 됩니다. 중개사가 먼저 나중에 줘도 상관없다고 말을 바꿨으니 더 이상 미안해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사 당일 짐이 다 빠진 후에 입금하시면 되어 보입니다.

  • 급하게 집을 구하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지급을 “계약시”라고 써있었고

    바로 입금 하기를 요구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이사 후에 중개수수료 내는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때 주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해서

    입금은 안했으나 기분이 이상하더라구요.

    뭐가 맞는 건가요?

    가계약시 중개수수료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 : 협의후 결정

    2. 예죄 : 잔금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있으나 실무적인 관례상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니다. 먼저 법적인 원칙을 살펴보면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합의하여 정한 약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문자님처럼 계약서에 계약 시 지급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중개사가 그 시점에 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점은 현재 상태가 가계약이라는 점이고 보통 중개수수료는 중개업무가 완전히 끝난 중개 완성의 대가로 지불하는데 법적으로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까지 마친 시점을 중개완성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직 정식 계약서도 쓰기 전인 가계약 상태에서 수수료부터 요구하는 것은 중개사가 다소 성급하게 서두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사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서 중개수수료를 함께 입금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나 중개의사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남았기 때문에 중개사가 나중에 주셔도 상관없다고라고 한 것을 보니 본인의 요구가 관례에 어긋나고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관행은 거래가 완료된 뒤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위와 같이 중개인들은 빨리 받고 싶은 것이고 소비자는 늦게 주고 싶은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아무런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지급됩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조건들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상태이고 소액이 아니라면 계약금으로 볼 수 있어 취소가 불가능 하며, 취소에 대비하려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시급시기는 중개사와 협의 사항입니다.

    계약 시 내도 되고 잔금 때 내도 됩니다.

    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