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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초롱초롱한뱀
정말초롱초롱한뱀

게임 통매음 적용이 적용이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는도중 저희팀원 3명이 저한테 성희롱을 계속 했는데 통매음에 적용이될까요?중간에 너무 심하게 해서 제가 제 이름이랑 사는지역 밝히면서 신고한다고 까지말했는데 게임 끝날때까지 성희롱을 계속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행법상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경계선상에 있는 발언들로 보이며, 처벌을 꼭 받게 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도 그것이 어떠한 성적 욕망의 충족을 목적으로 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니라 모욕하려는 의도라면 통매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이름과 거주지역을 밝힌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모욕의 성립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