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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 만료 전 퇴거통보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한칸을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있는 집주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퇴거통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거일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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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서 입주를 해야하니 다른 집을 알아보라고 미리 통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세입자한테 계약금을 10%을 줘서 집을 얻게 하시면 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을 원하실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기전에 나가달라고 할때는 보통 소정의 위약금(일반적으로 이사비라고 칭함)을 주고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가 되는 시점이라면 만기 2달전까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종료일까지는 입주하실 수 없으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해서는 본인 직접거주를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전에 입주하시려면 이사비지원과 복비 부담 등의 조건으로 협의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도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계약 만기전에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만기시 재계약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나 직계가족의 실거주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유효하게 재계약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계약만기 2개월이상을 남겨두고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통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사유로 더 일찍 입주를 원하신다면 임차인과 적절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사비+ 중개수수료 + 약간의 위로금 선에서 합의합니다
    원만한 해결을 기대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사나갈 시간을 주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3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서로간에 좋습니다.

    만일에 6~2개월 사이 통보를 하지 못할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되니 반드시 그 기간안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퇴거 통보가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이 들어오기.위해서는 현임차인과 협의하여 승락하면 가능하겠으나 거절하면 계약종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사 비용을 지원한다는 조건으로 상호 협의하기로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아무리 실거주라고 해도 계약만료전까지 임의대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통보할수 없습니다. 만약 입주가 불가피해서 계약을 중도해지하시는 거라면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퇴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이에 동의를 조건으로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거나 별도 요구사항이 있을경우 해당 부분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로써는 만기 6~2개월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연장 거부의사를 통보하시고 만기일에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한칸을 분양받아
    월세를 받고있는 집주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거주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퇴거통보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퇴거일 몇일전까지 통보해줘야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기간을 남겨 놓고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 이전에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임차인과 협의해야 하고 일정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기간 내에는 직접 거주로 인해 임차인을 내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 될 경우 직접거주로 인해서 임차인에게 재계약 내지 갱신이 어려운 점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퇴거 통지를 하려면 6개월~2개월 사이에 고지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자나 카톡을 통해 명시적으로 통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