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동탄에 아파트 하나 있고 충북 음성군 용몽리에 작은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또 해당된다면 언제까지 지어야 동탄아파트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요?
농어촌 주택 요건에는 취득당시 공시가 3억이하여 하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읍,면 소재한 주택이여야 합니다 , 질문에서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위에 해당할지는 자세한 확인이 별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 1주택자 양도비과세 혜택이 가능은 합니다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요건은 매도순서상 일반주택 -> 농어촌주택 취득순서라면 농어촌 주택은 2003.8월부터 25년까지 기간에 취득하셨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3년이상 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외 농어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도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떄는 신축한 신규주택을 매수, 완공한 이후 3년내 종전아파트를 매도하셔야 합니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제 답변과 차이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세금관련한 질문을 하시거나 세무서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통탄에 아파트가 있으면 지을려고 하는 주택을 지어서 등기를 한다음 통탄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도하시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1가구1주택이었는데 또 주택을 샀다면 주택을 사고 3년이내에 매도 하면 비과세 대상은 되지만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 하실때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고 매도 하셔야 합니다
동탄에 아파트 하나 있고 충북 음성군 용몽리에 작은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또 해당된다면 언제까지 지어야 동탄아파트 팔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지요?
==> 농어촌 주택은 "수도권지역은 도시지역, 조정대상지역, 부동산거래허가구역, 그 밖의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지역"으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