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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요즘에 컨테이너하우스라는게 있던데~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집을 지었더라고요.

가격은 뭐 일반 집에비해서는 엄청 저렴하고요.

물론 단열이나 이런거 시공 잘 했겠죠??

그리고 컨테이너 하우스는 아무데나 설치가능한건가요?

아니면 개인땅이 있는 사람만 할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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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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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경우 단열이나 시공을 잘 한다고 해도 그 특성상 효율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인 숙소나 쉼터, 사무실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설치의 경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지만 남의땅에 함부로 놓을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허락을 받으시던지 본인 자가 토지에 놓으셔야 합니다. 그에따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합의를 하여 토지이용권한을 얻는 경우 설치는 가능할수 있지만, 컨테이너하우도 공작물에 해당은 되기 떄문에 설치전에 지자체등에 허가, 신고를 받으셔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하기전에 해당지역의 건축법규를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축허가와 소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지역에서는 환경평가나 구조검토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본인의 땅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건축법과 토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 임야, 대지 등 각 토지 용도에 따라 건축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지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농지에는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하우스를 건축물로 인정받으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하며,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으면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인프라를 사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건축물로 사용할 경우에도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설치한 컨테이너 하우스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 전에 관할 지자체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과 시공속도, 그리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단열과 설치 조건 등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의 단열>

    • 컨테이너는 금속 구조물이기 때문에 단열과 방수 시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단열이 되지 않으면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매우 추울 수 있습니다.

    • 단열재와 함께 벽 내부에 방습처리를 해야 합니다.

    • 고품질 시공 업체를 선택하거나 사전에 단열 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설치 조건>

    1. 개인 소유의 땅 필요

      •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개인 소유의 건축 가능 용도지역에 땅이 있어야 합니다.

      • 농지, 산지, 개발제한구역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2. 건축허가 필요

      • 컨테이너 하우스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관할 시-군-구청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최소한의 면적기준, 높이, 구조 안정성, 전기-수도 연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임대또는 공공부지 사용

      • 개인 땅이 없더라도 임대한 땅이나 특정 허가를 받은 공공부지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계약 및 지자체 허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공사가 가능하고 이동 가능성과 유연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열, 방수, 방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법적 허가 절차와 설치 지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용도 제한과 건축법 요건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란 철제로 제자된 중고 컨테이너를 주택으로 개조한 모듈 형식의 건축물입니다. 원래 해상 운송을 목적으로 제작된 컨테이너 박스들은 절체로 튼튼하고 규격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주택 건축에 적합한 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공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고 개인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설치 적합한 하우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하우스를 설치하려면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셔야 합니다. 컨테이너하우스는 아무래도 콘크리트건물보다는 단열이나 우풍부분에선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