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8월 1일 입사, 9월 30일까지 근무로 2달 만근입니다
8월분에 대한 월차를 9/26 에 사용하였습니다
9월 만근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후 월급에 환산되어 나오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을 종전에는 만 1개월로 보았지만 지금은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8.1 입사자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2025.9.1 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10.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정확히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총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
8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를 2025년 9월에 사용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입니다.(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추가연차가 발생) 따라서
이미 한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후 정산받을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9.30.까지 근무하고 10.1.에 퇴사 시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을 만근하더라도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가 해당 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하므로 9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8월 1일 입사,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0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0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