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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월차에 대해 / 마지막 달 월차

8월 1일 입사, 9월 30일까지 근무로 2달 만근입니다

8월분에 대한 월차를 9/26 에 사용하였습니다

9월 만근은 월차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퇴사 후 월급에 환산되어 나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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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1개월 개근을 종전에는 만 1개월로 보았지만 지금은 만 1개월 + 1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8.1 입사자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연차휴가는 2025.9.1 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가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려면 2025.10.1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9월 30일까지, 정확히 2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총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2025년 8월 1일 ~ 8월 31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9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 2025년 9월 1일 ~ 9월 30일 소정근로일 개근 → 2025년 10월 1일에 재직 중이지 않으므로, 유급휴가 미발생

    8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1일의 유급휴가를 2025년 9월에 사용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중 발생한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한 것이므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1개입니다.(10월 1일까지 근무해야 추가연차가 발생) 따라서

    이미 한개를 사용하였다면 퇴사후 정산받을 연차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다만, 9.30.까지 근무하고 10.1.에 퇴사 시 10.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을 만근하더라도 연차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연차가 해당 월을 개근한 다음날에 발생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당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발생하므로 9월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이에, 8월 1일 입사, 9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9월 1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10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10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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