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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긴꼬리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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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7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합니다. 8년근무를 했구요. 궁금한것은 3년 이내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연차가 13일 정도 있습니다. (20년8.5/21년4.5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인사담당자에게 말로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방어적으로 나올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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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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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청구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구두나 이메일, 우편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연차수당 지급여부만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온라인으로 진정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 서류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회사에 전화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말로 달라고 하든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든 특별히 다를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올해 7월 31일자로 회사를 퇴직합니다. 8년근무를 했구요. 궁금한것은 3년 이내에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연차가 13일 정도 있습니다. (20년8.5/21년4.5개) 회사에 어떤 방식으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인사담당자에게 말로 달라고 해야하는지 아니면 서류나 이메일을 보내야하는지? 회사에서는 방어적으로 나올것 같아서요.

    ->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어 관련 사항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청구는 하시구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말로 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거나 모두 가능합니다. 청구해야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주어야 하기 때문에 청구했다는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지 않으면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청구하시면됩니다.

    사측에서 계산한 내용과 일치한다면 지급될 것이고,

    아니라면 분쟁이 예상됩니다.

    서면이나 이메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청구방식에 정해진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인사팀에 해당사항을 알리시고, 증거자료나 남은 연차개수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 회사에 먼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개수가 중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연차 발생갯수와 연차실제 사용갯수를 잘 정리하여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연차미사용수당이 있음에도 회사에서 방어적으로 나온다면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보통 어느정도 규모있는 회사라면 담당부서에서 직원들 연차 수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알릴 필요없이 퇴사 시 알아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혹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않거나 혹 우려되신다면 미리 회사에 미사용 연차 수를 말씀드려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 발생일, 발생개수, 연차수당 발생일, 발생개수를 정리하시고,

    통상임금을 곱해서 청구금액도 계산하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회사에 사용연차 내역 및 남은 연차 개수를 알리시어 퇴사 월에 정산되도록 촉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회사가 정산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