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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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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최저임금 시간당 1만1460원 vs 1만70원으로 계속 합의가 안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의가 안될때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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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익위원의 의사에 따라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고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최저임금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구조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측 9명, 근로자측 9명, 공익(학자 등) 9명으로 구성되는데, 사용자 근로자 각자 주장을 할 것이므로 진짜 IMF 같은 상황 아니라면 합의는 쉽지 않습니다.

    2. 결국 9명의 공익위원들에 따라 중재 및 표결로 갈 것입니다. 이들은 임명권자인 정부측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임명이 현정부가 아니고, 현재 일은 현정부 밑에서 하니 어느정도 조율을 할지 두고 봐야 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합의가 결렬될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공익안을 표결로 부쳐 의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8.5.까지 고시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합의는 노동계와 경영계 간에 격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나 아직은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의가 안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위원들간의 의결로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여하여 심의·의결하게 됩니다. 만약 노사 간 합의가 계속되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심의 절차를 주도하여 최종안을 마련하고 표결을 통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고,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노사 양측은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없거나 기각되면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익위원 중심으로 결정 절차는 끝까지 진행되며, 법정시한 내에 고시됩니다.